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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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장애인을 위한 부가적 손상의 예방과 재활운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이게 일자리 제공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 이상
중복이용 제한 : 스포츠활동건강관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욕구기준 등록 장애인(청각 및 시각 장애인 제외)
단, 청각장애인의 경우 운동재활 서비스 이용 가능
우선순위 대상자
만7세~만18세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재판정 대상자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존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 및 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종결보고서는 사전 및 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정부지원금 1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이 아닌 자)정부지원금 160,000원 / 본인부담금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정부지원금 140,000원 / 본인부담금 6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2년서비스 (기본1년 + 재판정1년)
목적 : 비만 또는 허약체질 아동의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부모교육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5세 ~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아동*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건강관리 필요한 허약한 아동 포함 가능
| 욕구기준 (이하 항목 중 택 1) | 제출서류 |
| -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 - 의사 진단서(소견서) - 보건소장 추천서 |
| - 경도 (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비만지수 = [(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100 |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 인바디 측정지 |
| - 인바디 측정지 내 BMI / 체지방량에 과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표시된 자 | |
|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 | -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 결과지 또는 학교장 추천서 (직인) |
| - 우선순위 대상자 1. 경도 (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 - 추천서 (직인)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 인정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정부지원금 108,000원 / 본인부담금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정부지원금 96,000원 / 본인부담금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정부지원금 84,000원 / 본인부담금 36,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2년서비스 (기본 1년 + 재판정 1년)
목적 :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소득 및 연령기준 : 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
서비스 가격 : 수중운동 월 12만원
정부지원금 108,000원 / 본인부담금 12,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