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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수상구조사
이미지명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자격명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자격의종류
국가자격증 취득 절차 사전교육
검정(응시료)
55만원
교육문의
063-226-8828 / 010-9213-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