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교육
Home > 자격증교육 > 자격증상담문의
안녕하세요 희망찬수영장입니다 :-)
2025년 12월 21일부터는 기존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수상구조사 2급'으로 체계가 바뀝니다.
- 수상구조사 지도사 : 교육,훈련,평가 담당 / 최고 등급
- 수상구조사 1급 : 구조 현장 총괄, 지휘자 역할
- 수상구조사 2급 : 실제 수상구조 현장 실무 담당
기존 해양경찰청 지정단체에서 받은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다면 '특례시험' 제도를 통해 수상구조사 2급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특례시험 기간 2025.12.21~2028.12.20 (3년간 한시 운영)
- 응시가능 대상 : 자격 유효한 인명구조요원 / 자격 정지 상태지만 갱신한 사람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불가능)
- 특례시험 절차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신청 실기(구술) 평가 응시 합격 → 수상구조사 2급 자격증 발급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
- 과목 배점 내용 : 구조영법 20점(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잠영 등) / 장비구조 40점(입수법, 접근법, 구조 및 운반법) / 웅급처치 40점(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등)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별 40% 이상이면 합격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해양경찰청 지정 단체' 발급분만 인정되어,
제도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체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홍길동님께서 쓰신글============
라이프가드 갱신을 수구사로 가능한지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기 닫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 1 | 라이프가드 갱신 | 홍길동 | 2025-12-22 | hit367 | vote0 |
| 2 | reply 라이프가드 갱신 | 관리자 | 2026-02-19 | hit121 | vote0 |
| 3 | reply 라이프가드 갱신 | 관리자 | 2026-02-19 | hit97 | vote0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