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민체육센터(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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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다자녀가정(2인이상) 50%할인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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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료감면)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 할수 있다. 다만,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자녀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그러므로 전주시는 문의 주신 할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9조(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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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료감면) ·····생략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3.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유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가정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지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인인 가정으로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유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가정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감면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감면해택이 어려운 점 말씀드립니다.
의견주신 내용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추후 조례개정 시 검토 할 부분으로 인지하였으며, 추후 변동사항 있으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영장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246-053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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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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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자녀가정(2인이상) 50%할인 적용 되나요? | 물개 | 2026-01-22 | hit406 | vote0 |
| 2 | reply 답변 | 관리자 | 2026-01-26 | hit157 | vot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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