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민체육센터(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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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민센터 수영장(아중수영장) 관계자분들, 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 평일 오전 7~8시 사이에 어린이 풀장쪽에 가까운 레일에서 영법 연습을 하던 중 불쾌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레일 앞 노란색 표지판(입간판으로 보임)에 해당 레일은 7~8시까지 초급영법 연습이, 8시부터는 걷기레일이라고 기재되어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영을 하던 중,
펭귄 수모를 쓴 단체분 중 한분이 다리를 터치하는 행위를 하며 걷기레인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영법 연습이 제지되는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전 8시가 되기 전 이였습니다.
평소에도 실제로 8시 부터는 해당 표지판이 더 안쪽레일로 이동하면서 어린이 풀장쪽 첫번째 레인이 걷기 전용 레인으로 변경되는것을 확인하였던 터라,
안내에 따라 해당 레일을 7~8시에 이용하는 저로서는, 위 시간에 초급 영법연습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며, 해당시간, 해당레일에서 단체 걷기 운동을 이용자들에게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안내와 다르게 회원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며, 노란색 표지판에 안내는 왜 다르게 되어있는것인지 강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일 오전 7시~8시 사이에 어린이 풀장쪽으로부터 시작되는 첫번째 레일은 걷기레일로 운영되고 있는게 맞는가요?
만약 해당 시간에 걷기레일이 아닌 초급 영법 연습시간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다른 이용자가 해당레일을 안내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면(예를들어 단체로 걷기),
옆에 안전요원분들이 올바르게 안내를 한다거나, 해당 이용자들께(수모를 일치한것으로 보아 아마도 특정시간의 레슨반으로 보임) 담당 강사분께서 공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위 시간이 걷기레일 전용이라면, 애초부터 걷기레일이라고 노란색 표지판에 안내가 되어 회원들의 분란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타 회원이 영법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제 몸을 터치하는 매우 불쾌한 상황이 있었으므로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더 적정한 방법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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